'백남기 농민' 주치의, "4500만원 지급" 법원 화해권고 불복

뉴스1 제공 2019.11.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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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병원·백선하 교수에 화해권고 결정
백 교수, 1일 이의신청서 제출… 재판 재개될 듯

백남기 농민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백남기 농민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백남기씨의 주치의가 백씨의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공동 책임으로 인정된 45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불복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장판사 심재남)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1일 제출했다.



백 교수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판은 다시 진행되게 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백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당시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백씨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 백씨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9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이 부여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위법하다"며 "백 교수가 레지던트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백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쓰게 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서울대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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