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7일 법원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장판사 심재남)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1일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백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당시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이 부여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위법하다"며 "백 교수가 레지던트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백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쓰게 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서울대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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