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강공원 텐트 "낮에도 안돼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1.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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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어느새 가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족 및 커플들의 나들이 장소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강시민공원은 형형색색 물드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또는 친구끼리 한강공원을 찾아 넓은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거나 텐트를 치면서 고즈넉한 가을을 즐기는데요.





이제는 공원관리인이 찾아와 제지를 합니다. "텐트 안됩니다"

놀라서 묻습니다. "왜요? 낮에는 괜찮치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서울시는 한강공원 텐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치는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환경문제 또는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문제점 또한 많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늘막 설치 구역을 제한하고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하천법 제98조(과태료)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낮에도 텐트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강사업본부 측은 "보수 등이 이뤄지는 휴식기"라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에 텐트 설치 시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나들이 나오기 좋은 계절에 텐트를 칠 수 없는 상황을 아쉬워하기도 하고 공원의 보수를 위한 것이니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2020년 봄에 새롭게 단장할 한강공원을 기대하며 조금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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