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정지역 해제에도 분양가 통제는 '그대로'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19.11.0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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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1구역 적정 분양가 놓고 시-조합 갈등…시 "조정지역 해제와 분양가는 무관"

고양시, 조정지역 해제에도 분양가 통제는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고양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 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고양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고양시의 최근 1년 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0.96%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해제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고양시는 지난 9월부터 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분양승인을 거절하며 자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능곡1구역 재개발(대곡역 두산위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지만 시로부터 두차례나 입주자모집공고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게 이유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는 별개로 분양가 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것과 능곡1구역 적정 분양가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용역을 통해 나온 적정 분양가와 조합 요구 분양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합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고양시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감사원에 첫 불승인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한 상황이다.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관용 능곡1구역 조합장은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규제를 풀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분양가 관련 고양시 입장은 유지부동"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 상태여서 일단 소송 절차가 끝나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지자체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 공고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판례가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최초 도입되기 직전 지자체(천안시)가 자체적으로 분양가 통제에 나섰다가 패소했다. 당시 대전고법 특별부는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치단체가 분양가 인하를 명목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능곡뉴타운 첫번째 분양단지다. 643가구 중 25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난 9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적정 분양가를 두고 조합과 고양시가 갈등을 빚어 일정이 두달 째 지연됐다. 조합은 3.3㎡ 당 1790만원, 고양시는 1608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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