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8월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송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당 원고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나머지 1·2심에 계류중인 수납원에 대한 자체 고용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인원 745명 중 도공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381명이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지난 10월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돼 현재 정상 근무 중이며, 이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개인별 고용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했으며 총 574명이 지난 4일부터 일정기간의 직무교육(1~2주)을 거쳐 11월 중 현장에 배치된다.
1심 계류 중인 자회사 비전환자 938명 중 660명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빠르면 11월이나 12월 중 판결이 예정된 상태로 10월 9일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처럼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660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284명이며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가 없었지만 노조원이 희망할 경우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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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 자회사 비동의 인원 1400여명 중 68%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돼 수납원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도 소모적인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합의에 동참해 안정된 고용상황 속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고용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