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수사…檢 "직무관련성 소명"

뉴스1 제공 2019.1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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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공여 및 직무관련성 소명해 압색영장 발부"
전날 법원장 사무실·납품업체 압색…국방부는 직무배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준장)을 상대로 민간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모 고등군사법원장(53·군법11회) 사무실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압수수색은 이 사건을 두고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최근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문제를 무마하거나 M사가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소명할 정도의 자료 확보나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금품수수와 공여,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한 소명을 했기 때문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때 적용되는 '수뢰'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방위사업수사부에 파견된 국방부 파견팀은 금품 수수자인 이 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필요한 내부 보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전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2016년 1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합동수사 체제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 현재 방위사업수사부엔 군 검사와 군 수사관이 포함된 국방부 수사팀이 파견나와 있다. 현역 군인은 국방부 수사팀의 군검찰이, 민간인과 퇴직군인은 민간 검찰이 기소하는 구조다.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까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풀무원,CJ씨푸드, 이마트 등 대기업에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어묵 및 냉동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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