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53차 전체회의에서 CJ헬로와 KT간 체결한 '전기 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 요구에 대한 재정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CJ헬로는 이같은 조항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서면동의 없이 서면통지로 대신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했다.
특히 "사전동의 없이 영업양도가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근본적으로 M&A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KT 측 법무대리인은 "사전동의 조항은 여러 라이센서 계약에 흔히 사용되는 조항이며 여태껏 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본 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안다"며 "인수합병(M&A)이나 영업 양도는 사실상 경영권이 바뀌고 사업주체가 바뀌고 또 도매제공 서비스 자체가 통째로 양도되는 경우인 만큼 도매제공 취지 비춰보면 사전동의 받는 부분은 아무 문제 없고 정부에서 인정한 제도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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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전동의의 취지가 M&A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법적 효력과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등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일방에게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해 오는 13일 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