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에 투기꾼 몰릴 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1.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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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부터 투기꾼 유입, 가격 폭등 우려…'일부 제외' 고양·남양주는 거래 증가"

부산 해운대구 바닷가 인근에 늘어선 아파트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부산 해운대구 바닷가 인근에 늘어선 아파트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


"규제를 거꾸로 했다. 부산 3개구에 투기꾼들이 이미 들어갔는데 규제를 풀면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정부가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지만 잘못된 선택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양·남양주시에 대한 정부 조치는 적절했지만 부산지역은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하락률이 각각 2.44%, 1.10%, 3.51%, 고양시는 0.96%로 하향 안정세라는 이유에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준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은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적용되던 양도세 면제 기간은 기존주택 2년내 매각에서 3년내 매각으로 바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에 투기꾼 몰릴 것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면서 부동산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팀장은 "부산은 기존 아파트시장의 위축에도 신규 분양시장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전망"이고 "고양시, 남양주시는 거래가 늘지만 주요 택지지구는 제외돼 해제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시장 급등 우려도 나온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소장은 "최근 두 달간 투기꾼들이 부산으로 다 들어갔다"며 "이제 아파트가격이 오를 때가 됐는데 규제를 풀어준 거라 해운대·동래·수영구 다 오늘부터 매물이 쏙 들어가고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은 규제로 막고 대전, 대구 등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운 곳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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