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는 사업 단계별로 △사업시행인가 3개 △관리처분인가 24개 △착공 2개 등 총 27개 단지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대치쌍용1과 대치쌍용2,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구마을1과 구마을3, 착공 중인 구마을2까지 총 5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 강남구 대치동이 뒤를 이었다.
강남구 개포동은 개포주공1, 개포주공4 등 2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와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됐다.
총사업비 10조원대로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 주구와 인접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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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 문정동136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내 최대 규모인 1만2000여 가구 재건축을 추진 주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됐다. 강동구 길동 신동아 1·2차도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강북권에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마포구 아현2구역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됐다.
이외 영등포 여의도,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비강남권에선 아직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없지만 향후 정비사업 일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