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IBK 1st Lab' 간담회에서 (사진 왼쪽부터) 팝펀딩 신현욱 대표, 이상국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 피노텍 김우섭 대표가 금융위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이날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 1st Lab(퍼스트 랩)' 참여 기업이자 금융위 지정대리인인 팝펀딩, 피노텍과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 서비스 출시 행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기업은행이 팝펀딩과 함께 출시한 상품은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이다. 팝펀딩에게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의 상환금 조회 등의 업무를 피노텍에 위탁해 각 은행 간의 대출과 상환정보 등을 피노텍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용대출 이용고객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은행과 협업 중인 18개 핀테크 기업의 임원과 기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업화 추진 관련 업무협의와 특허지원서비스, 직·간접 투자 등 핀테크 관련 지원정책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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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