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B씨는 2013년 12월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후 이듬해인 2014년 4월 징역5년과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형을 확정받았다. B씨는 판결이 확정된 1년 후인 2015년 10월, 변호사로 개업한 A씨에게 접대비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혐의명만 말하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재판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B씨가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은 B씨가 접대비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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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역시 "향응을 받은 명목이 피고인 B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관련법령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