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렌토가 1100만원" 중고차 핫딜,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1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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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한 뒤 할부금 있다고 속여 더 비싼 차량 바가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저렴한 중고차 가격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중고차딜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다른 핑계를 대며 더 비싼 차량을 사게끔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딜러 이모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 부천 중고차매매단지 내 A 업체에서 일하는 중고차 딜러 이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최모씨에게 15년식 소렌토 차량이 1100만원이라고 거짓말했다.

1100만원에 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이씨는 돌연 "차량에 할부금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이씨는 "계약 취소는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씨는 최씨를 인천 서부의 한 중고차매매단지로 데리고 가 산타페 차량을 보여주며 2650만원이라고 가격을 안내했다. 차량의 실매매가는 1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무조건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고, 결국 산타페를 2650만원에 구입했다.

수사결과 이씨는 처음부터 소렌토를 판매할 계획이 없었다. 소렌토 실제 가격은 약 3000만원이어서 11000만원에 판매할 수 없었다. 남은 할부금도 없었고 계약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허위 매물을 미끼로 다른 차량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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