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와해 공작' 삼성 전현직 임원 징역형 구형…"조직범죄"(종합)

뉴스1 제공 2019.11.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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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훈·강경훈·최평석 징역 4년 구형
재판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선고기일 진행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News1 오장환 기자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5일 열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장에 대해 "노조 대응과 와해 작업에서 의사결정을 한 인물"이라며 "노조 그린화 작업을 지속해서 지시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해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아울러 검찰은 부당노동 행위에 관여하고, 기획폐업에 가담한 도모씨 등 협력사 임원 7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에도 벌금 2000만원을, 삼성전자서비스에도 벌금 1억원이 구형됐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서비스로 이어지는,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한 조직범죄"라며 "장기간 공작으로 조합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공소사실은 협력사 노조에 한하지만 피해는 소속회사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비노조 방침은 그룹 전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 하나하나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룹의 모든 근로자도 비노조 경영의 간접적·잠재적 피해자"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 사건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일부라도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의장은 "저를 포함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면목이 없고 송구스럽다"며 "저희 회사를 둘러싼 내외환경이 매우 어려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살펴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평석 전 전무도 "스스로 회사를 위해서 한 행동이 도리어 이제 독이 돼 회사에 누가 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러울 따름이다"며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못돌본 치매를 앓는 노모와 장인께 자식 도리를 다 하도록 기회를 허락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강경석 부사장은 "관련 업무한 사람들이 다소 과격한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잘 통제하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재판부에서 다시 기회를 주고 선처해준다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고, 국내 경제 발전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약 18개월만에 결심 공판이 열린 만큼 재판부 역시 이날 그간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재판이지만 가치 판단을 해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며 "노조 활동을 하며 두 분이 돌아가시고, 그 책임에 대해 법적 잣대가 아닌 도덕적 작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 탈퇴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계열사별 대응 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이 Δ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Δ차별대우·개별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Δ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Δ단체교섭 지연·불응 Δ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Δ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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