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1.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5일 춘추관 기자들에게 보낸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이 TEL을 이용해 ICBM을 발사한 것은 3차례(2017년 7월 2차례, 2017년 11월 1차례)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ICBM을 TEL로 운반한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하여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신속하게 이동하여 사격하고 이탈한다"는 TEL의 성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반만 하거나 또는 '운반을 하고 세운 것'만으로는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북한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서훈 국정원장이 국감에서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했다고 일부 언론이 기사를 쓴 것과 관련해 "서 원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원장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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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영환 본부장이 북측의 TEL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팩트'가 아닌 '평가'라고 설명했다. '팩트'는 북측의 TEL 기술이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평가'는 불완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가깝다는 의미다.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정 실장이 지난 국감에서 "동창리 기지가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는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은 2018년 4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후 동창리 발사장내 엔진시험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했었다"며 "올해 2월 부분적인 복구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