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유료방송 사후규제 '합의'···시장집중사업자 도입 안한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1.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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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차관급 협의체 열고 결론…유료방송 인수할때도 방통위 동의 받도록 법 개정 추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홍봉진 기자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홍봉진 기자


방송·통신 정책업무를 양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방통위 고시를 통해 유료방송의 시장집중사업자를 콕 찝어 지정하는 규제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사후규제 강화 취지에 맞게 유료방송 요금 약관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공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항목에 경영투명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5일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차 차관급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속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 당시 시장을 휩쓸었던 KT 계열을 견제하기 위해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일몰돼 폐기됐다.



후속 대책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산규제와 같은 사전 점유율 규제가 아니라 사후규제를 도입하기로 국회와 정부가 뜻을 모았다. 그러나 방송·통신 정책을 양분 중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시장이 수개월간 표류했다.

이른바 '시장집중사업자' 개념 도입 여부와 유료방송의 다양성심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서 양 부처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양부처의 의견조율을 요청했고, 이날 합의안이 공개된 것.

우선 방통위 고시로 시장집중사업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시장집중사업자를 지정하는 건 합산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양 부처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존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약관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요금을 시장 자율에 맡겨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는 복안이 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부 이용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하고, 승인 약관 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요금 승인 대상 지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 등이 위성방송의 재허가 심사 항목으로 신설된다. 또한,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상파바송·종편과 유료방송의 재허가 심사기준도 분리한다.

유료방송 다양성 심사는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 조사·연구를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회계분리 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유료방송 업체 간 합병 뿐만 아니라 인수에 대해서도 방통위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양 부처가 추진한다. 현재도 업체 간 케이블TV(SO)를 합병하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안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대상이다. 그러나 인수는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 관련 심사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승인만으로 성사되는 이유다. 앞으로는 SO 합병 뿐 아니라 인수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양 부처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양측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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