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탓에 상상인증권도 '철렁'…대주주 문제 없나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19.11.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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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상상인그룹 대표 '직무정지'징계, 대주주로 있는 증권사와는 무관…금고 이상 형 일 때 의결권 제한 조치

저축銀 탓에 상상인증권도 '철렁'…대주주 문제 없나


금융감독원이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증권)으로 유탄이 튈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과거 상상인그룹에 인수될 당시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정부의 인허가 승인이 지연되면서 실제 인수까지 1년여가 걸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전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해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상상인그룹의 대표이자, 상상인증권의 대주주다. 증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상인증권의 최대주주는 (주)상상인으로, 지분율이 42.06%다. 그리고 (주)상상인의 최대주주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지분율 23.04%)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역시 대주주로 본다.



일단 저축은행 메자닌 담보대출 건과 관련한 행정제재로는 영향이 없지만, 사태가 확산될 경우 상상인증권도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상상인증권은 유 대표의 불공정거래 의혹 탓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된 경험이 있다. 상상인그룹이 골든브릿지증권 지분 41.84%를 인수한 것은 지난 2018년 2월이지만, 실제 상상인그룹에 편입된 것은 올해 2월께로 약 1년이 걸렸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감원의 증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대주주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직접적인 지분 매각 명령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상상인증권의 경우 지난 2018년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 심사까지 1년여가 남았다.

일단 금융당국은 이번 상상인저축은행 사태가 상상인증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 대표에 대한 징계는 상상인저축은행 임원으로서 행정제재를 받은 것이고 증권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대주주가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는 이뤄지겠지만 지금으로선 저축은행 사태가 증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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