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담뱃갑엔 혐오사진, 소주병엔 미녀사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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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담뱃갑엔 혐오사진, 소주병엔 미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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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담뱃갑엔 혐오사진, 소주병엔 미녀사진

요즘 대세 아이돌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중 하나가 '레드벨벳'입니다. 그 중에서도 멤버 아이린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광고효과가 커서 여러 제품의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주광고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술'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소주이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류업계는 이때문에 인기있고 영향력 있는 광고모델을 내세우기 위해 큰 공을 들여왔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소주 광고계는 남성 스타들의 독차지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배우 이영애씨가 소주 업계 최초 여성 모델로 발탁된 이후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의 여성 연예인들이 소주 광고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신규 브랜드였던 ‘처음처럼’은 톱스타 이효리씨를 모델로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15%대로 올리는 등 참이슬과 양강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죠.

이때 소주병 라벨에 붙어있는 이효리씨의 사진을 떼어 소주잔 밑에 붙여, 잔을 들 때마다 이효리씨랑 눈을 마주치며 마시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효리주(酒)’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아이유, 아이린, 김세정, 탤런트 신민아, 수지 등이 광고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만이 찍는다는 소주 광고.

하지만 앞으로 소주 등 술병에서 여성 연예인 사진을 보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해놓은 주류 광고의 기준에는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3.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5.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등...

하지만 금지 기준이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으로만 명시돼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금연정책은 모든 면에서 강해지고 있는 반면 음주에 관한 대책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TV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은 더는 볼 수 없지만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장면 등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암, 고혈압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 예산: 약 1388억 편성 /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 있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 약 13억 편성 /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 없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스타를 앞세워 광고와 홍보를 자유롭게 했던 주류 업계 시장에 이제라도 건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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