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관리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11.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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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 설립을 추진했던 4개 사업자의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과 선광, 영진공사, 우령통운 등 4개 사업자가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설립을 위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올해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관리할 회사를 지난 6월 22일 설립했다. 해당 기업결합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후신고 대상이다.



신설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부지와 시설 전부를 30년 동안 임차하고 임대료 수익 등으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4개 사업자는 신설회사와 하역요금, 작업소요 시간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4개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가 시설 임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항만하역 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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