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보' 아니죠?"···6일 유료방송 M&A 심사, 결과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1.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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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 유료방송 기업결합 심사 진행…어떤 조건 부과될지 주목

"또 '유보' 아니죠?"···6일 유료방송 M&A 심사, 결과는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CJ헬로 (3,375원 ▲20 +0.60%)의 인수 및 SK텔레콤 (51,000원 ▼100 -0.20%)의 티브로드의 합병 등 유료방송 기업결합 심사 건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유료방송 재편이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과 10월 각각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인수 및 합병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의결하기 전 당사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미리 통보하는 절차다.



양측 모두 조건부 승인으로 심사보고서가 발송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업결합 불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공정위 전원회의는 다 된 줄 알았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 결정을 유보했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시나리오 별로 살펴봤다.

두 건 모두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교차판매 금지 조건 부과여부 관전 포인트
이번 전원회의서 두 기업결합 심사 건이 모두 승인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 지난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 유보 이후 '미디어 산업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쇄도했던만큼 공정위도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만은 없다.



이 경우 어떤 내용이 승인조건으로 붙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던 'IPTV(인터넷TV)와 케이블TV(SO) 상품의 교차판매 금지'(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유지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교차판매 금지는 기업 결합이 이뤄졌다고 해도 IPTV 판매망에서 SO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SO판매망에서도 IPTV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교차판매 금지는 합병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지난달 LG유플러스의 인수 승인 유보 결정도 SK텔레콤이 자신들에게만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부과됐다는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여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모두 제거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할지, 아니면 기존 방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또 '유보' 아니죠?"···6일 유료방송 M&A 심사, 결과는

SKT·티브로드 교차판매 금지 여부 해결안됐으면 LGU+만 기업결합 승인 날수도
LG유플러스 기업결합 인수 건만 승인되고, SK텔레콤 합병 건은 유보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두달 먼저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LG유플러스를 배려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그보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간 교차판매 금지 관련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결론을 내리기 수월한 LG유플러스 인수를 먼저 승인하고, SK텔레콤 합병 건의 교차판매 금지 조건에 대한 논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최근 티브로드 합병기일을 2020년 1월1일에서 같은해 3월1일로 미룬 이유도 이 같은 추가 변수를 감안한 조치다.

LGU+만 다시 유보, 혹은 둘다 기업결할 유보 결정 날 가능성도 배제 못해
반대로 가능성은 적지만 SK텔레콤 합병건만 승인하고 LG유플러스는 또 다시 유보시킬 수도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홈쇼핑 업체들과 송출수수료 문제로 갈등 중이다. 지난달 LG유플러스 인수 기업결합 심사 전원회의에서도 홈쇼핑 관계자들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나면 협상력에서 지나치게 우위에 있게 된다며 이 점을 심사 과정에서 다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었다. 만약 LG유플러스 인수 건만 또 다시 유보 된다면 해당 이슈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기업결합 심사 모두 유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이번에도 유보 결정이 내려진다면 관련 산업 재편 흐름을 공정위가 억지로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만큼 가능성은 극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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