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정수기 업계에 '곰팡이 논란'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일부 대기업이 출시한 '직수형 정수기'를 포함한 정수기에서 내부에 열을 차단하기 위해 삽입한 스티로폼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국내 주요 정수기 곰팡이 민원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7항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부분을 소보원이 모를 리가 없다.
업체들은 이런 사실을 공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보원의 민원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보원이 민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의혹만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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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보원이 업체들의 눈치를 보거나 애초 정수기 곰팡이 현상이 소비자의 건강과 무관한 사항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현명한 소비를 위한 정보 하나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