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긴급하자 발생 3시간 이내 현장출동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11.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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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난방중단 등 7대 긴급하자 선정…유지보수 전담조직 신설

LH 원데이 보수체계 서비스 개념도. /사진제공=LHLH 원데이 보수체계 서비스 개념도.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입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긴급하자 상황 발생시 3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고, 24시간 이내 응급복구하는 ‘원데이 보수체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 노후화, 다가구 매입물량 증가 등으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누수 △난방중단 △전기차단 △배수역류 △결빙‧동파 △마감탈락 △위험하자 등을 7대 긴급하자로 선정하고 입주자 신청시 응급복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주택, 영구주택, 매입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로 제한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단전, 단수가 발생한 경우 전국 104개 권역, 226개 업체가 협력체를 구성해 합동 현장복구를 지원한다.

SNS를 통해 긴급하자 발생 내용을 공유하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 배정하는 대응 체계를 만들어 복구시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별 거점관리소를 운영해 입주민들의 하자복구 신청에 대응할 예정이다. 관리소에는 보수업체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조치 대응을 가능토록 펌프, 양수기 등 긴급복구 장비를 마련한다.

LH는 이와 함께 하자상담 관련 콜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유지보수,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백경훈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원데이 보수체계는 임대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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