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모자이크 앞)와 김모 상무(뒤)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를 봤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상무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3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래 코오롱 측 관련자의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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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이들 2명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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