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모자이크 앞)와 김모 상무(뒤)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은 4일 오후 5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영장심사를 마쳤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조씨는 오전 10시12분쯤 정장차림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허위자료 제출 관련 보고 받거나 지시 받은 적 있으신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신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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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