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 등으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지만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과 관련한 갑질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이후 2017년 7월, 군인권센터가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다수의 제보자들 증언을 토대로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박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텃밭 농사 일을 시키는 등 의무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장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씨(60)는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