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2019.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분식회계 사건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 지난번 영장 청구도 이뤄진 바 있다"며 "해당 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의 재판에서도 "12월 중 분식회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사건은 분식회계도 있고 합병 이슈도 있고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가급적 분식회계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결론짓고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어 김태한 대표와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및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하고, 이후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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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이 작업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도 관련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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