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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크로바하이텍 한모 전 대표 등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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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바하이텍 (1,066원 ▼52 -4.65%)은 수원지검이 전 대표이사 한모씨 외 1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4일 공시했다. 앞서 회사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25억원 규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업무상배임) 위반 혐의로 용인 서부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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