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이 지난5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은 현재 삼성바이오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삼성그룹 관련 추가 압수수색이나 사장급 이상 임원들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사건은 분식회계도 있고 합병 이슈도 있고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가급적 분식회계 사건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작업이 결국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감독 했다"며 재판부에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미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