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머니투데이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리드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리드 부회장 박모씨 등 리드 경영진의 무자본 M&A(인수합병)와 이를 위한 횡령 수법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후 리드의 부회장이 된 박씨는 실질적으로 리드를 운영했지만 기존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이 일었다. 그러자 박씨는 실제로는 여러 회사로부터 출자금을 모아놓고 마치 아스팩오일이 99% 이상 출자한 것처럼 꾸며 아스팩투자조합을 설립, 두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했다.
이들은 마치 아스팩오일과 A사에 신규사업 지출 등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한 것처럼 계약서와 회의록을 작성했다. 실제로는 이렇게 빼돌린 돈 233억여원을 개인자금 및 리드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 박씨는 2018년 4월~6월 투자컨설팅업체 B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총 601억원의 리드 회삿돈을 빼돌려 아스팩오일 유상증자 대금 등을 갚는 데 썼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인수한 기업의 자금을 빼돌려 증자대금을 갚는 무자본 M&A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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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와 김씨가 리드 대표 구모씨와 함께 주가를 부양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에게 부탁해 2018년 5~6월 3명의 타인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주문 415회(약 200만주), 물량소진 주문 105회(약 15만주)를 내는 등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시세를 조작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 리드 주가가 3185원에서 4125원으로 29.5% 오르면서 부당이익 34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박씨 일당 범행 중 리드는 최대주주만 5번 이상 교체되는 등 경영불안을 겪었고 한때 주가가 2만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700원까지 급락했고, 결국 지난달에는 경영진이 기소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