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 등으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군인권센터는 4일 박 전대장의 기자회견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며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은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규정은 부대 활동과 무관한 임무 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사례로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가축 사육 등을 들고 있다.
또 인권센터는 박 전대장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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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는 "공식 석상에서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들이 2019년에도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센터는 박 전대장의 정치권 영입을 시도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비판했다. 인권센터는 "황 대표는 오늘 박찬주 영입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총질하지 말라'며 영입 강행을 시사했다"며 "박찬주와 황교안은 우리 시대 반인권의 마스코트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