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8.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국내 판매를 허가받은 인보사는 올해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 등을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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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식약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사실과 함께 고의 은폐 여부 등에 관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가 '인보사 허가로 부당이득 취득' 여부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보사를 자신의 '넷째 아들'이라 칭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되던 때라는 점에서 의문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이득 취득에 관한 수사대상이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연구·개발 담당자 등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들로 확대될 경우 이들에 대한 주식거래 현황까지 수사가 뻗어가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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