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씨, 법최면·거짓말탐지기 조사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11.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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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남부청 광수대 참고인 출석... 당시 수사과정 강압 있었는지 확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52)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52)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씨(52)가 내일 경찰에 출석해 법최면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다.



윤씨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오는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며 "당시 수사과정의 위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989년 7월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강압수사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윤씨는 이날 "나는 장애 4급이다. 경찰이 양심이 있으면 당당히 나와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법최면 기법과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법최면 조사는 최면 상태로 특정 기억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수사 단서를 찾아내는 기법이다.

아울러 윤씨 측은 과거 수사에서 '대필'로 의심되는 자술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윤씨와 다른 필체로 쓰여 있어 수사기관 관계자가 대필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해당 자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도 참고인 조사를 받는 4일 함께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재심을 준비하는 윤씨 측에 자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등을 제공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박모양(당시 13세)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검거해 연쇄살인 사건과 별개로 종결처리 했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언론과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한편 경찰은 이춘재가 추가 범행을 자백한 김모양(당시 9세)의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지난 1일부터 이어가고 있다. 작업이 진행 중인 화성시 A 공원은 사건 당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으로 약 3600제곱미터(㎡) 규모다.

경찰은 전체 구역을 5㎡씩 나눠 지표투과 레이더(GPR) 3대와 금속탐지기 등으로 조사해 특이사항이 발견된 곳에 대해 10㎝씩 아래로 파내 지질을 분석했다. 3일 조사에서는 30여명의 직원이 동원돼 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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