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없는 '단전지' 쓰지마세요… "폭발 위험성"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9.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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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판매점 등서 불법 유통… 판매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마크 없는 '단전지' 쓰지마세요… "폭발 위험성"


보호회로가 없어 폭발 위험성이 높은 단전지가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건전지와 유사한 형태라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전지(18650배터리·20700배터리·21700배터리) 소비자 판매를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 구매를 막기 위해 사용금지를 권고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동영상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전지산업협회, 제품안전관리원, LG화학, 삼성SDI가 공동 제작했다.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어 충전·방전 한계가 제어되지 않아 사용 중 폭발 위험성이 높다. 또 보관 중 열쇠 등 금속물질 접촉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단전지를 소비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담배 판매매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단전지를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단전지 판매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전지 소비자 판매는 법정의무인증인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단전지 구매·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단전지 판매 매장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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