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 수주 경쟁 과열"…국토부·서울시, 2주간 특별점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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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입찰·선정 관련 집중 점검…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서울시가 지난 2017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한남3구역 조감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지난 2017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한남3구역 조감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 /사진제공=서울시


'임대 주택 제로' '3.3㎡ 당 7200만원 분양' 등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의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입찰이 관계법 등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 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서울시·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간 시공사가 제출한 서류를 점검하고 11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국감정원 및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6명이 외부전문가로 참여해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과 설계 등을 점검한다.

특별 점검단은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 규모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2층, 197개동, 5816가구(조합원 및 일반분양 4940가구, 임대주택 87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조8000억원 규모다. 조합은 오는 12월 15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33,250원 0.00%),대림산업 (52,400원 ▼100 -0.19%),GS건설 (15,180원 ▲110 +0.73%) 등이 참여했다.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을 제시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절반 수준인 3500만원 이하로 낮게 잡았다. 대림산업은 임대 아파트가 없는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했다. 현대건설도 가구당 최저 이주비 5억원을 보장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1년 후에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조건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재개발 단지는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화돼 있고 분양가는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공사 수주 경쟁 과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 선제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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