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17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한남3구역 조감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 /사진제공=서울시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서울시·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특별 점검단은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 규모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2층, 197개동, 5816가구(조합원 및 일반분양 4940가구, 임대주택 87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조8000억원 규모다. 조합은 오는 12월 15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33,250원 0.00%),대림산업 (52,400원 ▼100 -0.19%),GS건설 (15,180원 ▲110 +0.73%) 등이 참여했다.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을 제시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절반 수준인 3500만원 이하로 낮게 잡았다. 대림산업은 임대 아파트가 없는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했다. 현대건설도 가구당 최저 이주비 5억원을 보장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1년 후에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조건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재개발 단지는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화돼 있고 분양가는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공사 수주 경쟁 과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 선제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