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회장은 지난달 31일 판결 결과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항소했다. 이 전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7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 상태인 이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KT가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믿고 성실하게 임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많은 공개채용 지원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 사장(64)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김상효 전 전무 징역 8개월 진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부정채용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전회장의 업무방해 사건 유죄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