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News1 이동원 기자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후보자 측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각 변호사의 변호인들은 "주식 자체를 매매한 행위 자체는 존재하며 인정하지만 미공개 주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정보 취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한 바도 없다"는 취지 발언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 등 3명은 지난 2013~2015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8100만~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이 회사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나오기 전 일부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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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윤 변호사, 이 전 후보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정보의 내부성과 외부성에 대해 앞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혐의 입증을 압박했다.
이 전 후보자 측은 PPT를 준비해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데도 적지않은 시간을 소비했다.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자에 대해 "편집본이냐, 원본이냐. 증거 부분 외의 다른 내용을 지우고 편집한 게 있느냐?"를 물으며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날 선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2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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