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 '리베이트' 다국적 제약사 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11.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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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임직원에 각각 집행유예 2년~징역 1년…한국노바티스 법인은 벌금 4500만원 구형

26억원 '리베이트' 다국적 제약사 간부 징역형 구형


검찰이 학술행사 참가나 자문위원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문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 법인은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베이트 제공 통로로 이용된 의약전문지, 학술지 발행업체 6곳 대표에게도 최대 징역 1년, 법인에는 벌금 1000만~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2016년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의약전문지에 지급한 광고비를 학술행사 참가비나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전했다.



검찰 수사결과 한국노바티스는 전문지 기사 취재 명목으로 의사들을 불러 1인당 30만~50만원의 참가비를 줬다. 의약전문지를 통해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주거나 학술지 원고료 명목으로 50만~1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성립 된다고 봤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원 개인행동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회사 간부들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는 회사의 존립, 매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본인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씨 측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일반적 광고 수단이며 의사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지급한 30만~100만원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물의 사후 관리와 광고 효과 분석도 철저히 했는데 만약 리베이트 목적이었다면 굳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바티스 측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내년 1~2월 중으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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