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산' 방지법 통과…징벌적 과징금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10.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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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성=뉴스1) 피재윤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1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밀면 '의성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경북도 제공) 2019.6.21/뉴스1  (의성=뉴스1) 피재윤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1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밀면 '의성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경북도 제공) 2019.6.21/뉴스1


환경부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환경부가 정한 위·수탁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이 부과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허가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부실 폐기물처리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수단이다.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하는 게 가능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처분업체에서만 소각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은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곳까지 확대한다. 불법 폐기물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도 생긴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의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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