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생리휴가' 소송…여러분의 생각은?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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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리휴가' 소송…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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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드] '생리휴가' 소송…여러분의 생각은?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매직', 생리.



생리 중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는 생리통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에 생리 중 발생하는 불편함과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생리휴가인데요.

[생리휴가제도란? 여성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생리기간 중에 무리한 근로로 인해 여성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시간, 직종,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임시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폐경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4조(벌칙)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생리휴가는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를 거부해 분쟁이 빚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직원들이 신청한 생리 휴가를 일정 부분 거부했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회사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 노조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아시아나 측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아시아나 측은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아시아나 회사 측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아시아나 측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처벌하려면 당시 근로자에게 정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

법원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며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 제도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아시아나 측

“생리휴가가 휴일,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어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다”

법원

“여성의 생리현상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서는 상당히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다는 것 등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시아나 측

“객실 승무원 대다수가 여성인데, 이런 식으로 생리휴가를 쓰면 기내는 누가 돌보냐”

아시아나 측의 자료

2014년 총 1만579건의 생리휴가 청구 /약 4600건의 생리휴가 청구 거절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7703건의 생리휴가 청구 / 약 4700건의 생리휴가 청구 거절

법원

“2014년에 4600건을 거절하고, 2015년 상반기에 4700건을 거절할 정도의 상태인데 아시아나 측이 이 사건 고발(2015년 6월) 이전에 대체인력의 확보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생리휴가 부여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노조 측 “벌금형이 너무 낮다”

아시아나 회사 측 “유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시아나 회사와 노조의 법적 분쟁은 2심을 지나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리 휴가를 놓고, 인력 부족으로 생리 휴가를 다 받아줄 수 없다는 회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노조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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