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제조·판매 중단 놓고 코오롱-식약처 날선공방

뉴스1 제공 2019.10.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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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 "고의성 없어"vs 식약처 "검찰에서 밝혀져"
인보사 세포성분 '형질전환 신장세포' 사전 인지여부 두고 '공방'

코오롱 생명과학 본사© News1 신웅수 기자코오롱 생명과학 본사©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 처분 취소신청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인보사의 세포성분이 암을 일으키는 '형질전환 신장세포(GP2-293)'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아 취소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31일 오전 11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인보사의 세포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형질전환 신장세포'인 사실을 판매 허가 시기인 2017년 7월 전에 미리 알고 은폐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해당 사실은 인보사를 위탁생산하는 업체인 미국 '론자'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2년 전 이미 인보사를 대상으로 한 STR(유전학적 계통)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하고 2017년 4월5일에 코오롱티슈진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는 코오롱 측과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 소송을 벌여온 일본의 제약회사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 해당 사실을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 측 대리인은 "티슈진이 STR검사를 받은 이유는, 인보사 2액의 세포에 대해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조소를 변경하면서 검사를 받은 것"이라며 "티슈진 측에서 검사결과를 받고 3개월 뒤 코오롱생명과학에 알린 이유는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의 소송으로 코오롱 측에서 티슈진에 먼저 모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분쟁 당사자인 미쓰비시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미쓰비시 역시 2017년11월에 코오롱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 계약해지 자료에 이 내용이 없었으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인 올해 3월에야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식약처 측 대리인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에는 현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며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모두 허위고, 고의성이 있다는게 검찰 조사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인보사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식약처 측은 "세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감지했다면,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재검사를 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제3의 기관, 전문가 등을 통한 감정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후 4시30분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검증방법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하던 중 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들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 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30일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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