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지분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9.10.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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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우선주 2.4%) 상속-비상장사 정석기업 지분 상속도 비율대로 해 공시 예정

사진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사진제공=한진그룹사진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사진제공=한진그룹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전 한진 (21,200원 ▲200 +0.95%)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대한항공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았다. 앞서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31일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보통주 0.01%(우선주 2.4%)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민법상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에 따라 지분을 받았다. 이 고문과 조 회장, 조 전 부사장, 조 전무는 기존 대한항공 보유 지분이 없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칼과 같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지난 30일 이 고문과 조 회장, 조 전 부사장, 조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17.7%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고문은 5.3%를, 자녀 셋은 4.1%씩을 받았다. 네 사람의 지분율이 비슷해졌다.



유족들은 지난 24일엔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조 전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사인 정석기업(20.64%) 지분 상속도 조만간 공시될 예정이다.

상속인들은 지난 29일 피상속자인 조 전 회장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종로세무서에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 상속세 납부 시 5년간 6회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먼저 460억여원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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