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 코스믹,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19.10.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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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A 코스믹 (1,137원 ▼18 -1.56%)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허위 매출 계상을 추가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30일 CSA 코스믹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회사가 지난해 상반기 52억9100만원의 매출을 허위 계상한 것을 발견했다. CSA 코스믹은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2억9100만원의 허위매출과 26억47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억186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했다. 또 관련 사항을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CSA 코스믹은 지난 2월13일 회계처리 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17일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했다. CSA 코스믹 주권 매매거래는 지난 2월13일부터 정지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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