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 사진=김창현 기자 chmt@](https://thumb.mt.co.kr/06/2019/10/2019103109148235456_1.jpg/dims/optimize/)
3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조씨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심문을 포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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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