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9.10.30/사진=뉴스1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심과 동일하게 27억4400여만원으로 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장손으로서 조금이나마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바로 세우고 깨끗이 물러나겠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안에 누가 되는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제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부사장은 거래업체로부터 26억여원을 받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통근버스업체 대표로부터 계약체결 청탁과 함께 5670만원을 받은 혐의, 사촌이 운영하는 고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