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서 30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최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박 전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공판 막바지에 진술기회를 얻은 최씨는 "구속만 3년째인데 지난 3년 동안 검찰 조사와 주 4회 재판받으면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제 울부짖음은 자유민주주의가 맞냐는 두려움이고 동부구치소 독거실에서 24시간 CCTV 감시 속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면서 목욕탕서 넘어지면서 이곳에서만 4회 이상 수술받았다"고 호소했다.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 외에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딸 정유라, 손석희 JTBC 사장까지 총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손 사장 증인신청에 대해 "결국엔 박근혜 정부를 일거에 붕괴시킨 기폭제가 된 JTBC 태블릿 보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 손석희 사장이고 그것 때문에 피고인이 비선실세가 된 것"이라며 "뒤에서 조정한 사람이라 양형에 결정적 인자이고 가능하다면 증인채택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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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측은 "대법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선)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증인으로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등 3명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