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변호인, "선거전 식사는 했지만…"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정경훈 기자 2019.10.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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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공준일 미출석, "투표권자 만난 것은 맞지만 선거 이기기 위함 아니었다" 혐의부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자료사진. /사진=김창현 기자 chmt@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자료사진.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64)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선거 전 사람들을 만났지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이고은 판사)은 30일 김 회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자신 혹은 타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회장은 이날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정리하는 날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회장 변호인은 "(투표권자와) 만남을 가진 적은 있지만 기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선거 이전에 일부 다른 피고인이 식대를 제공한 게 사전에 김 회장과 모의해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선거인들과 식사할 당시 제 3자와 사전 모의해 김 회장을 대신해 밥 값을 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시계, 식사 접대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회장은 2018년 11~12월 총 4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사장들에게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협동법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6단체장의 하나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당선됐고 임기는 총 4년이다.

남부지검은 김 회장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쥬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미공개정보인 영업적자 공시가 발표되기 전 자신들이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 대표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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