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0.29 20:43
글자크기

서울남부지검 29일 박모 부회장·강모 부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38원 ▼51 -57.3%)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관계자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부회장 등이 8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횡령액은 당초 2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결과 대폭 늘어났다. 검찰이 주가조작 부당이득 산정에 대해 강도 높게 해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6년 7월 당시 리드 최대주주였던 임모 대표는 한 경영컨설팅 업체에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새 경영진은 1주일여만에 주식을 다시 코넥스에 상장된 윤활유 제조업체 A사에 되팔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사 부사장이자 리드 부회장인 박씨 등이 8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다른 관계자들도 횡령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리드는 2014년 9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뒤 2015년 11월 코스닥에 이전 상장했다. 한때 주가가 3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날 기준 753원까지 하락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