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프로]고소고발 당하는 검사들, 대부분 '불기소' 되는 이유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10.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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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기소율 0.1%대…대부분 사건처리 불만 '반복적·민원성', 한번에 350여명 고발도

[theL프로]고소고발 당하는 검사들, 대부분 '불기소' 되는 이유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기소율은 40%대라는데, 검사 기소율은 정말 0.1%에 불과할까? 그렇다면 실제로 검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건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대부분 각하되는걸까?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통계만 본다면 '특권층'이라는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측은 "검사 기소율이 0.1%대"라는 통계 자체는 사실이지만, 전후맥락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정사회와 공존경제를 핵심으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며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과 관련한 통계를 보자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범죄 기소율(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각각 0.40%, 1.23%, 0.26%, 0.30%에 그친다.



이른바 사정·사법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기소율은 모두 2% 미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소율을 단순 비교해 그 원인을 검찰 만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법조계는 말한다.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 대부분은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사건관계인의 '반복적·민원성' 고소고발로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한 사건관계인이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352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해 각하된 사례가 있었다. 이 민원인이 고발한 대상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담당 검사, 그리고 대법원장과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350명이 넘었다.


이처럼 검사들이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주로 사건처리와 연관된 사건관계인이 대부분이라 검사들 사이에서는 "고소당하는 게 일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나를 사실상 죽인 사람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검사..." 라고 외치며 한번에 70명을 고소하는건 예삿일이다.

판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16% 정도로 대부분 기각처리 된다. 판사에 대한 형사사건도 반복적이고 민원성이 짙은 고소고발 사건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전부다 피의자로 입력이 되어서 (검찰쪽에) 접수된다"면서 "검사에 대한 모든 고소를 분모로 삼았기 때문에 기소율이 0.1%로 나온 거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율은 0.0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검사가 관련된 형사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다.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흠집내기식 고소·고발과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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