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통계만 본다면 '특권층'이라는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측은 "검사 기소율이 0.1%대"라는 통계 자체는 사실이지만, 전후맥락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말한다.
이 발언과 관련한 통계를 보자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범죄 기소율(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각각 0.40%, 1.23%, 0.26%, 0.30%에 그친다.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 대부분은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사건관계인의 '반복적·민원성' 고소고발로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한 사건관계인이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352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해 각하된 사례가 있었다. 이 민원인이 고발한 대상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담당 검사, 그리고 대법원장과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35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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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사들이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주로 사건처리와 연관된 사건관계인이 대부분이라 검사들 사이에서는 "고소당하는 게 일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나를 사실상 죽인 사람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검사..." 라고 외치며 한번에 70명을 고소하는건 예삿일이다.
판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16% 정도로 대부분 기각처리 된다. 판사에 대한 형사사건도 반복적이고 민원성이 짙은 고소고발 사건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전부다 피의자로 입력이 되어서 (검찰쪽에) 접수된다"면서 "검사에 대한 모든 고소를 분모로 삼았기 때문에 기소율이 0.1%로 나온 거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율은 0.0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검사가 관련된 형사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다. 엄정하게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흠집내기식 고소·고발과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