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악플 사라져야…악플방지법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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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악플 사라져야…악플방지법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세)는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플에 많이 시달렸던 설리의 자택에서는 평소 심경이 담긴 메모들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된 설리는 평소 SNS 등을 통해 당당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왔지만, 댓글이 주는 악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악플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성 댓글(악플)을 유포하는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아이유 소속사 카카오M 측은 지난 18일 아이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적 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에도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한 협의나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무분별한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이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연예인 또는 유명인을 향한 도넘은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명 뒤에 숨은 사이버 언어폭력, 즉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혐오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및 제76조).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같은 날(25일) 인터넷 '준 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 신설).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과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역시 악플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예 섹션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예 섹션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 수준은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데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예 섹션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이 악플 근절방안 및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10명 중 8명 이상은 악플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자료:취업포털 인크루트,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연예인을 향해 쏟아지는 눈살 찌푸려지는 욕설과 근거 없는 비방, ‘악플은 살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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