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고속버스 환영하지만…장애인들 "여전히 눈물 난다"

뉴스1 제공 2019.10.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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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내년 예산증액 없어…구체적 로드맵 있어야"
오늘부터 3개월간 서울·부산·강릉·당진 시범운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아래 추진 중인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을 반기면서 "교통약자법 가치를 예산 문제로 훼손하지 말라"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아래 추진 중인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을 반기면서 "교통약자법 가치를 예산 문제로 훼손하지 말라"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아래 추진 중인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에 환영하면서도 기획재정부에 "교통약자법 가치를 예산 문제로 훼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회원 중 2명은 이날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에 활동보조원 2명과 함께 타고 강원 강릉을 향한다. 이는 전장연과 국토교통부가 2017년 9월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공동발표' 후속대책으로 이뤄지는 시범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3개월간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4개 노선에 금호·한화·한일·동부·중앙·동양·천일·한양·충남·대원 등 10개 버스회사가 참여해 사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투쟁한 동지와,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기쁨과 분노의)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 뒤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의 저항과 투쟁 13년 만에 결실을 맺었지만 2020년 예산안에 해당 부분 예산 증액이 없이 올해와 같은 13억4000만원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는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반영과 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2020년 이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추상적인 바람만 내놓고 싶지 않다"면서 "시외버스, 마을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쓰레기통에 휴지처럼 내팽개쳐진 장애인의 이동권을 (앞으로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돈줄을 쥐고 권리를 무시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분노하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휠체어 버스의 48시간 이전 예약 불편, 휴게소 휴게시간 문제, 비장애인과 분리 탑승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5년 이내에 전국 고속버스 50%를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버스로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장애인은 "철도, 열차가 없는 고향 전북 부안은 고속버스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아직까지 버스를 타고 단 1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 이번 사업이 제대로 이뤄져 고향에 버스로 가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전장연은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해 Δ시내버스 대·폐차버스 때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Δ교통약자법에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50% 도입 명시 Δ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Δ장애등급제 폐지에 다른 장애인 이동권 기준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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