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소형 SOFC 건축물에 인허가 특례 부여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10.30 13:51
글자크기

3kW 이하 SOFC 도입시 환경영향평가 가중치 8.88 부여…모든 신재생에너지 중 '최고 배점'

[단독]서울시 소형 SOFC 건축물에 인허가 특례 부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용량 3kW 이하 소형 SOFC(고체산화물형 수소연료전지) 도입 건축물에 인허가 특례를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중대형 건축물 신축 시 소형 SOFC를 도입하면 높은 가중치(보정계수)를 부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도시 구축을 앞당기고, 수소경제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시 소형 SOFC에 8.88의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은 가중치다.

환경영향평가란 건축물 신축·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인허가 제도다.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합) 10만㎡ 이상 건축물은 착공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연간 전체 에너지의 18%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의무할당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SOFC 육성 의지를 밝힌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가중치를 신설했다. SOFC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상쇄할 만큼 인허가 가중치를 주겠다는 것이다. SOFC는 발전효율이 45~60% 선으로 수소연료전지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발전 특화’ 전지로도 불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량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건축주들이 미리 SOFC 도입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용부담을 상쇄할 보정계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건축물 인허가 특례로 SOFC 활성화에 나서면서 관련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STX중공업과 미코가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10여년 간의 연구개발(R&D)을 거쳐 지난해 각각 SOFC 시스템 ‘엔큐브’(1kW)와 ‘투시’(2kW)를 선보였다. 미코는 지난달 연간 1MW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SOFC 생산공장도 신설했다. 두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책과제인 건축용 SOFC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기술 고도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SOFC에 대한 KS규격을 정할 것으로 예정이어서 제품 상용화도 이 시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를 선도적으로 SOFC 가중치를 높이면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를 것"이라며 "SOFC 확산을 위한 여건이 갖춰지는 것으로 관련 연관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용 수소연료전지에서 생성되는 전력에 대한 매전을 허용해주는 등 추가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되면 SOFC의 경제성이 보다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