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5등급 공해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을 제한하는 대신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확대, 대중교통 개선 등을 통해 서울 도심 지역을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친환경 지역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친환경 거점인 녹색교통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에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를 구매하는 건 어떨까.
이는 서울시민 누구나 전기차를 살 때 주어지는 최대 135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530만원의 세제 지원에 더해 추가로 지원 되는 혜택이다. 꼭, 5등급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낡은 차량을 보유한 주민들이 신차 구매시 전기차로 바꾸는 행동은 미세먼지와 배기가스를 줄여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본격적인 운행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양 도성내부에 차량식별 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이 해당된다.
도심 지역의 오염 차량 통행을 줄이고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 중심부 21㎢ 구간을 초저배출구역(ULEZ)으로 지정하고 통행하는 휘발유차가 유로4, 경유차는 유로6에 미달할 경우 12.5파운드(약 1만9000원)의 '공해세'를 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대 1000파운드(약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해외에서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때 국내에서도 운행 제한 차량 등급을 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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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시민이라면 혜택이 많은 전기차도 한번 고려해볼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